시는 장애인복지팀과 지체협회, 신체협회, 자립센터 직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대형매장과 병원, 체육시설, 공공건물, 기타 생활 밀접시설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의 주차로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제도 홍보 및 집중단속으로 장애인 시설이용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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