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와 강남구청이 감사원의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 감사 결과를 놓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민선 5기 때 이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대로 재선에 성공하면서 갈등 또한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서울시와 강남구청 등이 지난해 각각 요청한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 사업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우선 서울시가 일부 환지 방식을 결정한 것은 도시개발법상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는 강남구의 주장에 대해 "일부 문제가 있지만 관련 법리와 판례가 명백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하자가 외형상 명백하지 않은 만큼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일부 환지 방식이 특정 토지주에 엄청난 특혜를 준다는 강남구의 주장에 대해선 "환지 규모에 따라 토지주의 개발이익이 310억원에서 2169억원까지 예상되지만 개발 사업이 구역 지정ㆍ고시까지만 진행된 현재 상황에서 특혜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러자 서울시는 "감사 결과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1일 SH공사로 하여금 강남구청 측에 개발계획을 제출하고 주민 공람 등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이제까지 환지 특혜 의혹을 제기한 강남구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다"며 "8월 2일 구역 지정이 실효되지 않도록 조속히 주민 공람 등 후속 개발 게획 결정을 위한 절차 이행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강남구청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토지주 대규모 특혜 및 절차상 하자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시가 감사 결과를 왜곡 해석해 잘못 보도되게 함으로써 혼란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지난 2012년 8월 18%의 환지 규모를 결정했다가 특혜 논란이 일자 9%,2~5%로 각각 축소해 온 사실을 지적하면서 "비록 감사원에서 특혜 여부 판단은 곤란하다고 했지만, 만약 강남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대규모 개발 이익이 대토지주 등에게 돌아가는 결과가 되었음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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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장은 또 사전협의 무시 및 공람절차 누락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이 감사 결과 밝혀졌다"며 "감사원이 무효 대신 사업이 실효됐을 때 거주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정착이 지체될까 우려해 서로 협의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반성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 청장은 "지금이라도 부당하게 변경한 환지방식을 취소하고 당초 계획대로 100% 수용ㆍ사용 방식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길 바란다"며 "다만 특혜 여지가 없는 여타의 방안을 제시한다면 거주민들의 신속한 재정착과 주거안정을 위해 협의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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