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건의 국민불편 유권해석 심의......,11건 해소
#K씨는 건축물 옥상에 주차장 구획을 하면 바닥면적에 산정해야 한다는 구청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가뜩이나 용적률이 부족해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K씨는 "답답한 마음에 국토부 건축민원 위원회에 민원을 넣었는데 잘 풀려 정말 다행스럽다"고 안도했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지난 4월 이후 4차례의 시범운영 결과 15건을 심의해 11건의 기존 해석을 변경 권고했다.
건축민원 전문위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책임소재 등을 의식해 사회와 건축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전임자의 기존 해석을 그대로 답습하는 회피성 법령해석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했다. 위원회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장일치로만 개선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심의 안건은 시ㆍ도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부가 자체 발굴하기도 한다. 해당 민원인은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한편 건축민원 전문위는 지난달 28일 건축법 개정ㆍ공포로 오는 11월29일부터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도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된다. 국토부는 전문위의 안정적인 운영 유도를 위해 각 시ㆍ도의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연말에 발표하는 우수 건축행정 지자체 선정에 대폭 반영할 예정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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