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법제포럼, 상사 중재 선진화 방안 논의…“집행절차 간소화 등 법 개정 필요”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30일 오전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상사 중재의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선진법제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재홍 차관은 “국제중재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동북아 무역과 투자의 중심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갑유 변호사는 “법제도의 개선, 대외적인 공정성 제고 등 중재기관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재 인프라를 확보하면 국제무대에서 상사 중재의 공급자가 될 수 있다”면서 “법제도 측면에서 임시적 처분의 집행보장, 중재판정 집행판결 절차의 간소화 등 중재법을 개정하고 중재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신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중재법 개정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재산업 발전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국내 유일의 상설 ADR(대체적 분쟁해결제도)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 운영의 전문성 향상과 신뢰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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