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일 가운데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 기간을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부담한다.
2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출산휴가 확대와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등이 의무화된다.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은 9월19일부터 의무화해야 한다. 단기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내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기간제와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를 시행한다.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반복되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 이하에서 노동위원회가 배상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9월25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전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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