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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김어준, 항소심서 朴대통령 동생 지만씨 증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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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주진우 시사IN 기자(41)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46)가 항소심에서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들의 변호인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측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재판이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1심에 이어 지만씨의 증인신문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씨와 김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씨는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지만씨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지만씨의 경우 (대통령의 동생이라는) 특수한 신분이고 대리인 등의 진술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증인신문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만씨에 대한 증인신문 대신 두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오후 2시에 첫 공판을 열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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