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들의 변호인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측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재판이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1심에 이어 지만씨의 증인신문 필요성을 주장했다.
1심에서 지만씨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지만씨의 경우 (대통령의 동생이라는) 특수한 신분이고 대리인 등의 진술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증인신문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만씨에 대한 증인신문 대신 두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반대 의견을 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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