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신영무 변호사(70)가 27일 제51회 '법의 날' 유공자 포상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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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2011년 이후 2년간 대한변협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변호사 공익대상'을 신설하고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이주외국인 등 법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국내 법률가로는 최초로 증권거래법을 전공해 미국 예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얻는 등 국내 증권관계법 선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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