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승선절차도 개선, 안전조치 강화"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완도군이 섬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차량운임도 20%를 지원한다.
도서민 차량 운임 지원 대상은 도서민 본인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 차량으로써, 5톤 미만의 화물차, 2,500cc미만 승용차, 승선인원 15인 이하 승합차가 해당되며, 완도군 관내 도서지역으로 주민등록 신고 후 30일 이상 경과되어야 운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서 발생한 무단승선자 명부 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여객선 승선시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차량도 전산발권을 전면 시행할 방침으로, 연안 여객선 승선권 발권 절차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박신희 도서개발과장은 “차량 운임 지원으로 도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객선 승선절차 개선으로 인해 승선대기 시간이 길어져 이용객의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전강화를 위한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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