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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6일 마라케시 조약 서명‥시각장애인 저작권 접근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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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한국은 26일 오후 5시(한국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에 서명한다.

서명은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최석영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을 포함하여 마라케시 조약의 78번째 서명국이 된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유엔(UN) 전문기구로 지식재산권의 국제 표준 마련 및 신지식재산권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회원은 187개국이다.
마라케시 조약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권리자의 허가 없이 어문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형태로 복제해 국내 시각장애인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또한 합법적으로 제작된 대체자료를 타국 기관이나 시각장애인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 이 조약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제적인 규범이며 저작권 제한 예외를 원칙으로 채택됐다.

조약은 ▲ 국내 절차 및: 관계부처 협의 ▲ 외교부의 조약 국문번역본 검토 ▲ 국무조정실 검토 ▲ 대통령 재가 ▲ 조약문 서명 ▲ 국내법 관련 비준 순으로 이뤄진다. 마라케시 조약의 효력은 20개 조약 당사국들이 조약문에 서명한 후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때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한다.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논의는 2003년 11월 시각장애인연맹(WBU)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 세미나’에서 시작된 이후 2009년 남미 3개국(브라질, 에콰도르, 파라과이)이 세계지식재산기구 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CCR)’에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 조약안을 공동 제안, 2013년 6월 27일 국제 조약으로 채택됐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부터 개발도상국 시각장애인들이 더욱 많은 대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2006년부터 매년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신탁기금을 출연해 한류 콘텐츠가 많이 진출한 개도국을 중심으로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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