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들 교사에 대해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사를 벌였으나 일부 교육청에서 감사와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고발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징계 수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요구를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교사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의 안정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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