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개정안 및 시행령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취업제한대상기관도 3941개에서 1만3193개로 3배가량 확대됐다. 정부는 취업제한대상 업체의 자본금기준을 낮추거나 관련협회를 취업제한대상에 포함해 대상기관을 늘렸다. 취업제한대상기관의 업무관련성 기준도 퇴직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퇴직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로 확대됐다.
고위공직자들의 취업 내역도 공시된다. 정부는 퇴직 후 10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나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고위공직자 취업내역을 올리기로 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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