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근절을 위해서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조업감시센터 조기가동 등 시스템 개선뿐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원양업계의 인식전환이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해남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불법어업의 심각성과 근절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원양업계에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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