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4월 사이판 노선에서 안전규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심의를 거쳐 노선 운항정지 7일 처분을 최근 통보했다. 이에따른 실제 운항정지 기간과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25일 "예약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항정지까지 1∼2개월의 유예 기간은 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4월19일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가는 여객기를 운항하다가 엔진이상 메시지가 떴는데도 근처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리하게 비행해 운항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사가 사고가 아닌 규정 위반으로 운항을 정지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이판 노선을 하루 2회 운항하는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운항정지로 30억∼40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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