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전하이브리드 150여만원·링컨MKZ 하이브리드 270만원 보상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포드코리아가 연비과다 표시에 따른 보상을 실시한다. 보상대상 차량인 퓨전하이브리드는 150여만원, 링컨MKZ 하이브리드는 270만원의 금액이 보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포드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승용차에서 연료소비율 과다표시 사실이 발견돼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당초 신고한 연비와 변경되는 연비와의 차이에 따라 연간 평균주행거리 등을 고려해 제작사가 시행하게 된다.
미국의 공인연비 차이에 따라 포드에서 세계 공통적으로 정한 산정근거에 따라 퓨전하이브리드 약 150만원, 링컨MKZ하이브리드 약 270만원을 보상할 예정이다.
포드코리아에서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우편 등으로 보상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02-2216-11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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