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새누리당 강화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강화 모 단체 회장 임모(63)씨로부터 20만원을 받은 주민 12명에게 총 5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2명 중 7명은 600만원, 4명은 300만원, 1명은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선관위는 받은 액수는 같지만 금품 수수를 부인한 이들은 더 많은 과태료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을 제공받으면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민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임씨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임씨가 지지한 후보는 당내 경선이 중단되자 새누리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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