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천시는 오는 23일부터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을 본격적으로 영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을 구축해 주간과 야간에 번호판을 지속적으로 영치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주정차위반, 책임보험미가입,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과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교통과(061-749-3367)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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