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많은 '특수상권'서 불법 다단계 임대차계약 피해자 양산…투자 주의해야
백화점이나 지하철 역사 등에 들어선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가 불법 다단계 임대차 계약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백화점 등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하고 가맹점주는 재임대 받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어서다. 이렇게 재임차를 하게 되면 가맹점주는 임대차 계약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한다.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백화점 등 특수상권에서 실질적 임차인인 가맹점주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을관계'가 명확한 프랜차이즈업종에서 주로 횡행한다. 본사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가 되고 마는 가맹점주들이 상점 임대차 계약에서마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건물 주인인 백화점 등이 관리상의 편의를 이유로 법인인 본사와 계약을 선호하며 이런 다단계 임대차를 부채질하고 있다. 일반 개인자격으로 이런 특수상권에서 가게를 내기가 거의 힘들다는 점을 이용해 건물주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뜻이 맞아 떨어진 셈이다.
이렇게 되면 본사는 특수상권이라는 점을 미끼로 권리금, 로열티, 시설비 등 외에 월세까지 받아 챙기게 된다. 가맹점주들은 사업자등록도 하지 못한 채 '숨은 사업자'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백화점이나 서울메트로와 프랜차이즈 본사간 계약서에 제3자에게 전대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는 점. 이 조항을 어기면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가맹점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중간관리자를 내세워 이 조항 위반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 어떤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본사나 창업 컨설팅 회사를 상대로 채권을 주장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지만 정상적인 전대차 계약상의 보증금 대신 높은 월세와 권리금만 내고 들어간 탓에 이 또한 제대로 돌려 받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리얼티코리아 한 관계자는 "전대방식의 투자는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고 특수상권에서는 80~90%가 이런 방식으로 운용된다"면서 "무턱대고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 투자에 뛰어들 경우 곤란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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