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경쟁시대에 맞지 않는 실정, 지금부터 나서야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전 세계가 하늘로, 우주로 날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나라 천문법의 현주소는 초라하기만 하다. 변화하는 우주 개발시대에 맞서기는커녕 누구나 알고 있는 역법에만 매몰된 채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다.
국내에는 천문법이 있다. 고작 8조만으로 돼 있는 너무나 간단한 구조이다. 고조선 시대 '8조법'이 있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등의 내용이다. 기원전(BC) 2333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너무나 간단한 법조문도 변화하는 우주개발시대에 맞지 않는데 내용 또한 온통 추상적 문구로 돼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내년 6월부터 국내에서 우주개발진흥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현재의 천문법과 시행예정에 있는 우주개발진흥법으로는 여의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우주개발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기본법과 우주과학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해외사례조사 등 면밀한 검토 작업을 거쳐 어떻게 관련법을 정비할 것인지 지금부터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종유 한국천문연구원 정책팀장은 "현재 우리나라 천문법은 월력과 윤년, 해가 뜨고 지는 것을 관리하는 정도의 역법 중심으로 돼 있다"며 "우주 개발은 앞으로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뛰어들 것인데 전 세계의 우주와 천문 관련법은 어떻게 돼 있는지 등 연구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미항공우주국(NASA)은 오는 2030년 화성에 인류를 보내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유럽우주기구(ESA)는 물론 일본과 중국 등도 최근 경쟁적으로 우주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우주 경쟁력은 관련 법 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극복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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