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받고 논문 대필…'학위 장사'한 치대교수 구속

수억원 받고 논문 대필…'학위 장사'한 치대교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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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현직 치과의사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논문을 대필해준 유명 치대 교수가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치의학대학원 석·박사 학위생 12명으로부터 총 3억2000만원을 받고 논문을 대신 써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수도권의 한 사립대 치대 교수 홍모(48)씨를 16일 구속했다. 3명으로부터 4600만원을 챙긴 같은 대학 교수 임모(51)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학생 대부분이 경제력은 있지만 시간이 없는 치과 개원의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석사학위는 500만~1500만원, 박사학위는 200만~3500만원을 지인의 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2008년부터 총 3억2000만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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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교수는 금품을 받은 뒤 연구실에 실험을 위탁하고 수련의를 시켜 논문 대부분을 작성해 전달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교수들은 "학생들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차명계좌가 드러나자 "실험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말을 바꾸며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다.

하지만 논문대필을 의뢰한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학위 논문 주제도 몰랐고 대부분 논문작성을 위한 실험에 참여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건네고 '가짜 학위'를 받은 14명 가운데 공소시효(5년)가 끝나지 않은 9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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