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고위공직자는 퇴임 후 3년간 퇴임 이전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자본금 10억원, 매출액 100억원 이상)에 취업할 수 없고 비영리라 하더라도 안전이나 인허가,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도 취업이 제한된다. 로펌이나 회계법인의 고문이나 자문역 같은 업무를 맡아도 안 된다.
취업제한기관에 영리성이 있는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설립한 법인, 일정 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했다.
이와 별도로 공직자윤리법 개정령안에서는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 사기업체의 자본금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을 1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등 종전에 취업제한 대상의 예외로 인정되던 협회를 예외 없이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협회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변칙 취업을 예방하고자 취업제한기관에 조언ㆍ자문 등의 지원을 하는 경우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밀실기구라는 지적을 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 결과를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해야 하며 퇴직공직자의 경우는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매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조사하고 그 취업이력을 다음 해 2월 마지막날까지 공시하도록 했다.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심사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인 고위공직자는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신고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그 사실을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이들 법안을 비롯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주택 리츠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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