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협회는 12일 "한국감정원이 타당성조사로 산출한 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 시행을 검토 중"이라며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윤리규정에 의한 징계 또는 국토교통부에 징계요청을 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감정원의 한남더힐 적정가격 수준과 공동주택가격의 격차 1.4∼2.0배라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감정원이 주장하는 공동주택 현실화율 75%를 적용해 보정하더라도 최대 1.5배의 납득할 수 없는 격차 발생한다"면서 "공동주택가격 또는 타당성조사결과 둘 중 하나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협회는 절차상의 문제로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 타당성조사위원회 실무단장이 사직한 점을 지적했다. 협회는 "타당성조사 1차 심의를 앞두고 일정을 갑자기 변경하고 외부 심의위원 일부에게 심의 제외를 통보한 후 이 통보를 취소, 새로운 심의위원으로 3명을 추가했다"면서 "심지어 2차 심의에서는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심의결과 '미흡'으로 결정되자 재투표를 기명으로 실시해 '부적정' 결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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