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1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의원은 “검찰이 이상득·정두언 의원을 기소하면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 이석현 의원과 나까지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금품을 전달한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정두언 의원도 임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면서 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제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임석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박 의원은 또 2010~2011년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총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을 위해 임석 전 회장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이 신청한 오 전 대표와 임 전 회장 등 4명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일단 보류했다.
박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한편 임석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은 오는 26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비슷한 혐의로 박지원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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