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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무죄’ 박지원, 항소심도 혐의 전면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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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1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의원은 “검찰이 이상득·정두언 의원을 기소하면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 이석현 의원과 나까지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수없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검찰은 구속된 저축은행 관계자들에게 속아서 나를 기소했으며 이것이 검찰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금품을 전달한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정두언 의원도 임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면서 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제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임석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박 의원은 또 2010~2011년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총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을 위해 임석 전 회장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이 신청한 오 전 대표와 임 전 회장 등 4명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일단 보류했다.

박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한편 임석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은 오는 26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비슷한 혐의로 박지원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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