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중개수수료 체계를 손보는 것은 200년 이후 14년 만이다.
문제는 매매, 전세에 따라 거래액의 구간과 요율이 달라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인 가격대에서 매매(거래 금액의 0.4%)보다 전세(거래 금액의 0.8%) 중개수수료가 더 높은 '역전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임대는 보통 2년마다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매매보다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8월 나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인 공인중개사와 의견 조율을 거쳐 9월께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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