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안전규정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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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주일간 인천~사이판 노선 운항 정지를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해 11일 아시아나항공에 통보했다. 운항정지 시기는 미정이다.
항공사고가 아닌 규정 위반으로 항공사가 운항정지를 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대한항공이 괌 사고를 내 3개월간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19일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가는 여객기를 운항하다가 엔진이상 메시지가 떴는데도 근처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리하게 비행해 운항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해당 여객기 기장에 대해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또 엔진이상 메시지가 떴다가 꺼졌다고 허위보고한 데 대해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사이판 교민 5500명, 중국인 한국경유 환승객, 한국인 항공 예약승객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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