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대전시교육청 관련 법 해석 제각각…‘대전시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교육청노조·전교조 반발
12일 지역교육계 및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차기 대전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 배치할 직원문제를 두고 맞서는 가운데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조가 ‘대전시청 관피아 척결’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조항의 효력이 끝나는 오는 7월1일부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전문위원실이 운영돼 두 기관이 같은 조항을 놓고 법해석을 달리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지단 달 30일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대전시의 개정조례안엔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5명 중 4·6·7급 1명씩을 시청직원으로 하고 나머지(2명)는 대전시교육청에서 파견 받는 것으로 돼있다.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대전시 조례안에 반기를 들었다.
성명은 “지방 관피아들은 최소한의 전문성조차 무시한 채 자리를 차지한다. 학교근무경력이 없는 대전시청 서기관이 교육위원회의 교육청 소속 전문위원 자리를 차지하려는 식”이라고 공격했다.
또 “개정조례안은 학교현장의 학생, 교사, 학부모의 피해로 전달돼 학력저하, 인성교육 저해, 교원업무 과중,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지 등 혼란은 상상을 넘어설 것”이라며 “이 모든 원인은 교육청에서 우선 뺏어가는 3명의 자리로 밖엔 안 보이지만 대전교육 전반을 태워버릴 불씨가 된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새 대전시장과 새 대전시교육감은 일반의원들로 이뤄지는 차기 교육위원회가 교육현장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할 수 있게 교육자치 입법 활동과정에서 전문성을 보장토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며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와 함께 ‘대전시청 관피아’ 척결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란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교육전문위원실 업무는 교육청 소속공무원이 맡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치색을 띤 시장과 정치적 중립을 내건 교육감의 의사소통, 협력을 위해선 시와 교육청의 ‘견제와 균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전문위원실 직원구성은 7월1일 출범하는 제7대 대전시의회에서 결정 날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이런 현상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벌어질 것으로 보고 대안을 마련 중으로 알려졌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