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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징계받아도 LIG손보 인수 문제없다..6천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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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KB금융 지주가 LIG손해보험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KB금융지주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LIG손보 인수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허가 승인(자회사 등 편입 승인)에는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LIG그룹 회장과 매각 주관사인 골드만삭스는 LIG손보 인수전에 참여한 후보군들 가운데 KB금융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순위 예비협상대상자는 동양생명-보고펀드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생명-보고펀드 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KB금융지주는 법무법인을 통해 감독기관의 인허가 승인에 대한 법률검토를 마친 상태다. 이에 따르면 KB금융지주(대주주)에 대한 제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은 편입대상회사의 사업계획의 타당성, 금융지주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재무, 경영상태의 건전성(금융지주사의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이다.
신규 편입 자회사로 인해 기존 금융그룹사에 미치는 건전한 경영 및 부실화 가능성 여부 심사가 편입승인의 핵심으로 금융지주사의 제재를 별도 승인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해석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직접적인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주주로서의 간접적인 책임의 의미로서 제재시에도 자회사 편입승인의 결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보험업법에 의한 제한 사항도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업법상 대주주의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는 대주주변경승인 결격 사유지만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편입승인시 보험업법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이 면제된다.

KB금융 관계자는 "금융지주사의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시에도 자회사 편입승인을 득하는 경우 별도 보험업법에 의한 제한 사항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은 LIG손보 인수가로 6000억원대 초중반을 써 낸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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