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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피해자들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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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동양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 피해자들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10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3200여명이 현 회장과 동양증권 등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은 증권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이들이 승소할 경우 원고들의 대표성을 인정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모두 구제한다.

청구액은 1조7000억원이다. 동양사태 피해자 4만여명의 총 피해 규모로 집계된 금액이다.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측은 이날 소장과 함께 소송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이와 별개로 ㈜동양 채권자협의회도 피해자 1192명의 위임장을 받아 오는 13일 집단소송 제기를 위해 소장과 소장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오는 14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있는 배상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 동양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전망과 대비책'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피해자 집단소송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채권자협의회 관계자는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부실한 금융상품을 발행하고 동양증권이 판매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금융사기 범죄를 묵인해 동양사태를 야기한 부실감독의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이 동양사태 이후 8개월여가 지난 지금도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분쟁조정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보아 기존의 판례나 사례에 얽매인 보수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피해자들의 생계 및 생활안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유연한 분쟁조정결정을 통한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배상결정을 촉구하게 됐고, 이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자대표의 참여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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