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및 사용사범을 발본색원함으로써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마약류의 해독성에 관한 인식 제고 등을 위해 실시된다.
또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와 아편 밀조자 등 기타 관련 사범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초범인 밀경작자의 경우에도 재배목적, 경위, 면적, 재배량, 전년도 재배실적 등을 면밀히 수사해 엄단 조치할 방침”이라며 “현행법으로는 양귀비의 경작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재배를 일체 금지하고 있으므로 발견 즉시 소각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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