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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삼성토탈 등 환경법규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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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현대차, 기아차, 삼성토탈, LG화학 등 대기업 사업장에서 환경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8일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에 따르면 4월2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0개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8건의 환경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은 도장시설내 대기오염물질 이송배관의 접속부 균열을 방치했고,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우수로(雨水路)에 유출하는 등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사례가 7건이 적발됐다.

휴비스 전주공장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여과포 훼손을 방치해 비산(飛散)재 오염물질을 외부에 유출시켰고, 1,4-다이옥산의 폐수배출허용기준(4㎎/L)을 초과 배출(66.1830㎎/L)하는 등 6개 사항을 위반했다.

효성 용연1공장은 이동식 폐수 무단배출 배관을 설치하거나 대기오염물질의 자가측정을 부실하게 측정하는 등 5개 사항을 위반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주물사(鑄物沙)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흡수시설 : 2,400㎥/분)의 고장을 방치했고, 자체매립장의 복토(覆土)를 기준(1일 복토 15㎝)에 미달(매립면적의 약 50% 복토 미실시, 일부지역 3㎝ 복토)하는 등 5개 사항을 위반했다.

전주페이퍼 전주공장은 폐수처리 방법·공정을 임의 변경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지정폐기물인 폐유의 위탁처리량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 4개 사항을 위반했다.

삼성토탈 서산공장은 수질 자동측정기기(TMS)의 측정범위를 임의로 조작해 부유물질(Suspend Solid)의 배출 수치를 80㎎/L 이상에서 30㎎/L로 낮춰 설정했고, 대기 자동측정기기(TMS)의 교정용 표준가스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등 3개 사항을 위반했다.

LG화학 청주공장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고,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적정운영여부 확인에 필요한 운영일지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3개 사항을 위반했다.

동부하이텍 반도체부문 부천공장은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등 2개, LG생명과학 울산공장은 사업장 지정폐기물의 처리위탁량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 2개 사항이, SK하이닉스 청주1공장은 사업장 지정폐기물 혼합보관 사항이 각각 지적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10개 사업장의 38건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와 함께 행정조치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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