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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업체 위협하는 분쟁광물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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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미국에서 분쟁광물규제가 시행되면서, 분쟁광물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쟁광물규제가 당장 국내 업체에 큰 타격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미국의 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다. 현재는 규제가 '권고' 수준이지만, 제재가 강해질 경우 중소기업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쟁광물은 중앙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등 4대 광물이다. 콩고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중앙아프리카 10개국(콩고·수단·르완다·브룬디·우간다·잠비아·앙골라·탄자니아·중앙아프리카·DR콩고)이 분쟁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 지역에서 나오는 4대 광물을 분쟁광물이라고 부른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을 미국 내 상장기업과 협력사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2010년 7월 통과된 '도드-프랭크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이 바로 그것이다. 기업이 광물을 둘러싼 내전이나 분쟁을 부추기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몇차례 시행시기가 연장된 끝에 이달부터 미국 분쟁광물규제가 시행됐다.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회사들은 매년 5월31일까지 직전해 생산(유통)한 제품에 분쟁광물을 썼는지 여부를 보고했다.
포스코는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분쟁광물 사용여부와 원산지를 확인했고, 그 결과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광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100%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긴 어렵다"며 "협력사까지 포함해 분쟁광물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보고서 내용에 분쟁광물 사용 사실을 밝힌다고 해서 당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재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재 수준은 점점 강화될 수 있어 기업들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상 기업 뿐 아니라 2차, 3차, 4차 협력사 등까지 모두 조사해 분쟁광물을 사용하는지 보고해야 한다"며 "생산품 뿐 아니라 공정 과정까지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어려움을 나타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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