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법원이 이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28일(현지시간) SEC 위원 두 명이 법적인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규정 실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4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미국에 주식을 상장한 기업은 콩고민주공화국과 인근 10여개 국가의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금ㆍ주석ㆍ텅스텐ㆍ탄탈룸 등 이른바 분쟁광물을 제품 생산에 사용했을 경우 이를 SEC에 보고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이 규정은 기업이 만든 상품을 스스로 비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SEC 보고 규정은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에 포함됐다. 첫 보고 시한은 5월 말로 잡혔다.
이 규정에 대해 미국 상공회의소와 전미제조업자협회(NAM),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재계단체는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의 판단에 대해 “콩고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이해한다”면서도 SEC 보고 규정은 문제해결에 적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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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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