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1조 이상 줄인 공무원들에 2억5600만원 성과금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2014년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총 1조268억원(지출절약 735억원, 수입증대 9533억원)규모의 재정개선에 기여한 14개 기관, 59건을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로 선정, 총 2억56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박수현 사무관과 2명의 직원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한 탄소배출권 사업에 대해 온실가스 저감시설을 국내사업장으로 직권등록하고, 당해 사업장에 귀속되는 원천소득에 대해 국내 최초로 과세함으로써 529억8600만원의 수입을 늘려 1500만원을 받는다.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김성택 사무관 등은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알뜰폰 사업자의 가입신청업무를 위탁 대행해 7억8200만원의 수입을 늘리는 데 이바지해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기재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생태하천 조성사업 중복 개선으로 5억3900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도와준 비(非)공무원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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