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 선거사무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두석 후보는 특히 장성군청 청사 내 실과 사무실을 방문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뻔뻔하고도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서슴치 않았다”며 “후보가 청사 내 사무실 방문은 선거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거없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발송을 두고도 김 후보측의 공작이라고 떠넘기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는 군수 후보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파렴치한 행태로서, 유 후보야말로 군민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명예로운 선택을 하라”고 촉구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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