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씨티은행 노조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이날 오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 받는다고 발표했다. 당초 은행 측은 노조에 희망퇴직자 모집 방안을 제안한 바 있지만 노사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한편 은행 측이 기존에 제시한 희망퇴직 방안은 신청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24∼36개월치 급여로 책정되는 특별퇴직금에 더해 별도로 12∼24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조는 이로 인해 인력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을 우려해 은행 측과의 협상을 거부한 바 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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