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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銀, 희망퇴직 접수 발표…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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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올해 56개 지점을 통합하는 영업조직 개편을 진행 중인 한국씨티은행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 받기로 했다. 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에 반발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한국씨티은행 노조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이날 오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 받는다고 발표했다. 당초 은행 측은 노조에 희망퇴직자 모집 방안을 제안한 바 있지만 노사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노조 관계자는 "은행에서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 받는다고 발표했다"며 "노사 합의 없이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고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기 때문에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진행되고 징계가 거론되는 등 행장의 입지가 위축돼 경영진이 구조조정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 측이 기존에 제시한 희망퇴직 방안은 신청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24∼36개월치 급여로 책정되는 특별퇴직금에 더해 별도로 12∼24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조는 이로 인해 인력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을 우려해 은행 측과의 협상을 거부한 바 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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