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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공개항목 대폭 늘린다…27개→47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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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아파트 관리비 공개 항목이 다음달부터 27개에서 47개로 대폭 늘어난다. 입주민들이 관리비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1일부터 아파트 관리비와 사용료 등을 현재 27개 항목에서 47개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 중앙(지역)난방,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축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게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식대 등 복리후생비로 세분화된다. 제사무비 항목은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으로 나뉘며 제세공과금은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세금 등으로 공개된다.

차량유지비는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차량유지비 등으로 구체화된다. 수선유지비는 용역금액 또는 자재·인건비, 보수유지비·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으로, 기타 항목은 관리용품 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의 비용으로 세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비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함에 따라 입주민은 관리비 중 어떤 항목이 다른 단지와 비교해서 다르고 높은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운영에 대한 투명성도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의 공개항목대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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