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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산재 발생 미보고 사업장' 과태료 상향조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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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이를 은폐하는 기업에 부과되는 '미신고 과태료'가 상향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노동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동안 산업재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거나 원청업체에 보고하는 의무를 지는 쪽은 하청인이지만, 산재발생에 따른 영업정지·공사입찰 제한·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쪽은 원청업체였다. 따라서 하청기업은 원청업체의 눈치를 의식해 과태료 부담을 감수하며 산재 발생을 보고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권익위는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보고할 경우 지게 되는 부담이 커 크기 때문에 이같은 일들일 발생했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산재를 줄이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지출이 낮은 사업장에는 인하해주는 ‘보험료 개별실적 요율제'의 경우에도 산재를 은폐한 기업의 보험료까지 할인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지적이다.

권익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망, 중대재해 등의 산재 미보고시에는 과태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토록 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산재 발생을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은 기업의 경우 보험료 인하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들이 합당하게 산재처리를 하여 근로자들이 제때에 보상·치료를 받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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