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그룹 총수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를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수십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통해 이 내용을 접수한 뒤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이첩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은밀하게 이루어지던 기업 내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고발하는 공익신고가 최근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민간의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공익침해행위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권익위에 신고한 공익신고자 역시 상당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27억5100만원의 과징금이 그대로 부과될 경우 공익신고자는 보상금으로 2억710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 관계자는 "과징금액이 이의 제기 등으로 달라질 수 있고,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상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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