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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모바일 청첩장이 달갑지 않은 또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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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봄 결혼시즌을 맞아 '모바일청첩장'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메시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년간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신고접수된 스미싱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밝혔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특정 사이트를 클릭하도록 유도해 소액결제나 정보유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주요 유형은 차량 속도위반 단속, 청첩장,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경우였다. 지난 1년간 110콜센터에 피해상담 건수는 1045건이며 피애금액은 4943만원이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스미싱 유형은 계절별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테면 봄철 결혼 시즌에는 지인을 가장한 모바일 청첩장을, 여름 휴가철에는 법원·우체국을 사칭해 등기가 반송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가을 단풍철 또는 추석명절 등 차량 이동이 많은 시기에는 속도위반에 적발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식이다.

110콜센터 관계자는 "스미싱이 국민생활 밀접한 곳까지 지능적으로 파고들어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액결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휴대폰 요금 명세서를 꼭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통신사에 '소액 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스미싱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110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하면 사기여부 확인과 함께 대응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고, 이미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경찰, 해당기관 등에 연결하여 신속한 후속 조치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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