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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저탄소차 협력금제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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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배출량따라 승용차에 보조·과징금
기준 금액 등 세부사항 아직 결정 안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 시행을 앞둔 저탄소 협력금 제도가 보조금 구간 등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자동차업계와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저탄소차 협력금 보조금 구간을 확정, 공개할 예정이었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는 승용차와 10명 이하 승합차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중립-부담금 구간을 구분해 협력금을 보조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행 7개월을 앞둔 현재까지 기준, 금액 등 세부사항이 결정되지 않았다.
산업부·환경부 등 관련 부처는 올 초에 재정균형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소비자 영향 등을 고려해 조세재정연구원과 산업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민간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지난달까지 확정하기로 했었다. 지난 3월 규제개혁 토론회 이후 연구용역 마감을 이달로 한 차례 미뤘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연구용역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정부가 마감을 한 차례 연기하기도 해서 다음 달께나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세부사항을 결정하지 못하다보니 자동차업계와 소비자들은 혼돈스러워 하고 있다. 당초 환경부가 제안한 시행안에서 부담금 상한액을 최대 700만원으로 정하면서 자동차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유럽산 디젤차와 일본산 하이브리드차에 혜택이 돌아가고 국내산 자동차는 역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중대형차 판매 감소로 인한 수익률 저하로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GM과 쌍용 등도 판매량 감소에 따른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냈고, 수입차업계도 우리 정부에 저탄소차 협력금 도입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부사항 확정 작업이 늦춰지면서 새로운 규제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부담”이라며 “다음 달에 세부사항을 결정해서 업계·소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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