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안 후보자가 2009년 7월 주심을 맡았던 사건 중 법무법인 바른이 의뢰인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의 상고심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는 성공보수금이 착수금의 3배가 넘는 데다 두 사건이 병합돼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바른이 A씨와 맺은 약정계약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안 후보자를 비롯한 대법원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수임료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착수금 명목의 보수와 성공보수액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위임사무의 특성에 따라 위임인과의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수임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이 사건 보수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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