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예방 캠페인
이번 캠페인은 이달부터 12월31일까지 2개월 단위로 총 4차에 걸쳐 진행된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지 못해 연평균 700억원(60만건)에 달하는 과태료가 납부되고 있다"면서 "자동차검사기일 문자 사전안내 서비스를 잘 이용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콜센터(☎1577-0990)로 문의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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