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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관피아’ 수사, 민간협회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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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찰청에 특별수사본부 설치…304개 공공기관 넘어 민간협회 퇴직관료도 수사 대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관(官)피아’ 척결을 공언한 검찰이 전국 304개 공공기관 비리 수사를 넘어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민간 협회·단체에 취업한 퇴직 관료 비리까지 수사를 확대한다.

특히 선박, 철도, 원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인프라 분야의 비리는 최우선 수사 대상이다.
대검찰청은 21일 오후 3시 대검 대회의실에서 고검장과 지검장, 대검 간부,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관피아 척결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은 관피아 범죄, 공기업 등 공공기관 비리, 공직자 및 공공부문 업무수행자의 민관 유착 비리 등이다.

검찰은 감독기관 공무원이 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관련 민간단체로 옮겨 후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감시·감독 체계를 무디게 하는 행위를 전형적인 관피아 범죄로 규정했다.
전직 고위관료가 산하기관·단체나 관련 민간기업의 기관장·대표이사·감사 등으로 취임해 정부 감시·감독기능을 약화시킨 경우도 수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차장 산하 특별범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검찰청은 지역 실정에 맞도록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휘는 대검 반부패부가 맡아 통일적 수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소위 ‘관피아’로 대변되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민관유착을 확실히 근절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공무원 사회의 개혁을 포함한 국가개조 수준의 정부개혁 작업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됐고, 소위 ‘관피아’라고 불리는 민관유착의 근절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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