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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소방 이어 조경까지…건설산업 다기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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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서 조경부문 떼어내 법제정 방안 의원발의로 강행
"칸막이 규제 양산" 건설업계 반대 목소리 커져…공청회도 공정성 시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건설산업의 한 종류인 조경산업을 별도의 법으로 떼어내려하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규제혁파나 칸막이 걷어내기 추세와 정 반대로 또하나의 법을 제정하는 것이 적합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2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조경산업진흥법(조경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법 제정 추진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법 제정안은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대표발의로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됐다. 제정 취지를 보면 법안은 부처별 또는 지자체별 유사ㆍ중복적인 조경사업 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조경산업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담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업계는 이런 목적에서 법 제정이 현실화된다면 그렇잖아도 복잡한 건설공사 추진체계가 더욱 난마처럼 얽혀 효율을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등 유사 업종 역시 개별 법령 제정된 이후 해당업역 보호를 이유로 분리발주 의무화를 추진, 한 개의 건설현장에 여러 업종의 근로자들이 뒤섞이는 바람에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초 정부 세종청사의 천장에서 물이 새어나온 사건의 경우 먼저 시공한 부분을 다른 업종이 시공과정에서 건드리는 바람에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조경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조경공사업과 조경용역업을 포함한 건설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로 조경공사를 비롯한 30개 공사의 업종별 업무내용, 시공자격,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다양한 조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도 제정을 찬성하는 패널만을 선정했다는 의혹까지 사며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사회자를 비롯한 패널 대다수가 찬성 측의 전문가여서 이와다른 의견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적된 '관계 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법안을 제정할 경우 공청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방적인 의견을 가진 패널만으로 진행한 것은 문제"라면서 "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법체계의 중복 문제는 물론 건설산업의 칸막이 규제 증가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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