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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올해 위기가정 지원사업비로 4억4천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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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위기상황 가구에 신속지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꾀해”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정읍시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위기가정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는 올해 위기가정지원사업비로 4억4000만원을 확보해 복지사각지대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5월 16일 현재 440세대에 1억4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위기가정 지원사업에는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사업, 특별생계비 지원사업이 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자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이혼,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가정폭력, 화재, 단전, 실직 뿐만 아니라 △단수, 도시가스 공급중단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수급자 탈락가구 △가구원 간병과 양육 등으로 소득 활동이 곤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일시적 생계곤란사유가 발생한 자이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내이며 재산은 8천500만원 이하(금융재산 3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세대이다.

생계비는 최초 지원 결정시 우선 3개월을 지원하고 이후 1회 연장할 수 있고, 의료지원은 지원이 결정된 질병과 관련 입원에서 퇴원까지 소요된 비용을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긴급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생계비와 의료비, 화재 및 재난재해 복구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수급자 및 최저 생계비의 200% 이내의 저소득층 중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정이다.

생계비는 100만원 이내,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가능하며 화재로 인한 피해 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위기가구 지원사업 중 특별생계비 지원사업은 시 자체 예산으로 차상위 계층 이하의 저소득층 중 일시적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세대 당 30만원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통해 기초수급 등 제도권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도 현장조사만으로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사례관리를 통한 민간자원과의 연계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긴급지원사업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063-539-5482) 및 거주지 읍·면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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