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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 뚜껑 없는 빗물받이 신고'…'척척해결서비스'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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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이용 척척해결서비스 신고 사례 포상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국토교통부는 스마트 폰 앱을 이용해 도로패임 현상, 낙하물 등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척척해결서비스'의 4월 우수신고 사례에 대한 포상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3월 서비스 개시 이후 4월 말까지 신고된 1193건 중에서 도로 안전성 향상 등에 도움이 된 5건을 우수사례로 선정,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1명에게는 10만원 상품권, 우수 사례 4명에게는 5만원 상품권이 지급된다.

최우수 신고는 강원도 정선의 국도 38호선에서 빗물받이 뚜껑(스틸그레이팅)이 없어 자동차와 보행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지점을 알린 사례가 선정됐다.

우수 사례에는 ▲배수시설 불량구간 신고(국도 5호선, 강원 횡성) ▲사고잦은곳 포장개선 신고(국도 30호선, 대구 달성) ▲도로상 잡물처리 신고(중앙고속도로, 강원 홍청) ▲시인성 향상을 위한 안전시설물 개선 신고(호남고속도로, 전남담양) 등이 선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매월 불편신고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을 시행하고 월별 우수사례에 대한 연말 심사를 통해 장관표창 등도 수여할 계획"이라며 "지자체 관리도로에 대한 불편신고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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