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등이 발의한 행정입법 규제법안 국회서 논의조차 안돼
12일 국회에 따르면 민병두ㆍ유성엽ㆍ이춘석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은 1~2년 전에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채 아직까지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유 의원과 이 의원은 19대 국회 출범 직후인 2012년 7월에, 민 의원은 지난해 5월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이들 의원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령을 가리키는 시행령을 비롯해 총리령(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됐을 때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해당 부처에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는 점이다. 또 국회에서 시정을 요구받은 정부기관은 3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보고하고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해당 행정입법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현행 국회법 98조에 따르면 상임위는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처에 통보만 하도록 돼 있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해도 마땅히 구속할 수단이 없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개입을 그만큼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관피아가 작동하는 원리 가운데 하나가 '관료들의 과도한 재량주의'"라고 말했다. 재량권 남용이 관피아를 불렀다는 의미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부처 관계기관 낙하산 취업도 공직자윤리법의 '시행령' 때문에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3조 제2항에는 원칙적으로 퇴직 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시행령 32조 2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는 취업제한 기관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경제 관련 부처 공무원은 "정부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을 만들 수 있지만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을 넣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은 관장하는 국회 운영위도 검토보고서에서 "헌법상 대통령ㆍ국무총리 등에 부여된 행정입법 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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