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조문을 마친 뒤 남양주시 등 관계기관에 고인의 의사자 지정 제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유족에도 관련 절차에 대해 잘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유족들에 대한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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