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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SH공사, 추정사업이익률 왜곡해 부실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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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SH공사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임에도 추정사업이익률을 높게 왜곡하여 공사채를 발행해 공사재정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8일 공개한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SH공사 등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추정사업이익률을 2% 이상으로 계상하여 공사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기업이 300억원 이상의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추정사업이익률(사업의 추정이익÷사업의 추정매출액)이 2% 이상 되어야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사채 발행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SH공사는 2007년 A지구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383억원 등을 부당하게 계상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287억원 적자(추정사업이익률 -6.3%)가 예상되는 사업을 96억원 흑자(추정사업이익률 2.0%)가 발생하는 것으로 왜곡하여 2564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2013년 말 완료된 시점에서 2538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공사에 손실을 안겨줬다.

또한 SH공사는 2012년 B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할 때에도 3월 사업성을 분석했을 당시 296억원 적자(추정사업이익률 -0.3%)로 예상되어 공사채를 발행할 수 없었지만 10월에 일부 수치를 바꾸는 방식으로 공사채 발행 요건을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SH공사는 용지분양률을 60%에서 96%로 상향조정해 용지분양수입이 크게 추정하는 방식으로 적자로 예상됐던 사업을 2457억원(추정사업이익률 2.54%) 흑자사업으로 계상해 1조6304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3년 말까지 이 사업의 용지분양수입은 7971억원에 그쳐 공사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외에도 일부 지방공기업들은 자격조건에 맞지 않는 직원을 선발하는 등 인력관리 운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화성도시공사는 2011년 과장급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A씨의 근무 경력은 인정하면서 서울특별시장 포상을 받은 적이 있는 B씨는 포상실적을 평가에서 누락하는 등 서류 심사를 부실하게 했다. 제대로 평가를 했다면 서류심사에서 1위를 해야 했던 B씨는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반면 서류심사에서 탈락했어야 할 A씨는 최종 합격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A씨의 계약해지 할 것을 통보하고 앞으로 서류전형 심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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