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30만원 이상 계좌송금은 예외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이달 말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카드 결제만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30만원 이상 온라인 송금시에는 공인인증서 사용이 유지된다.
당초 6월 중순부터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하려 했으나 소비자의 불편을 감안해 조속히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카드 결제를 할 때도 금액에 상관없이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게 된다. 대신 카드사와 전자 지급결제 대행업자(PG)가 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자금 이체 때에도 공인인증서를 적용하지 않으면 고객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이체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 적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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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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