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감액,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4대 핵심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가 도입된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행위는 수급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신고포상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거래 과정에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도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위반사업자(원사업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도록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최초로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신고된 행위와 관련해 법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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